클린뷰티의 기준 Criteria of Clean Beauty
화려한 광고문구보다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소비습관이 자리 잡히면서, 2020년을 전후로 클린뷰티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장품 편집매장에는 클린뷰티 전용섹션이 마련되고, 새로 런칭되는 화장품의 상당수가 'O가지 무첨가', '클린뷰티포뮬러'를 앞세워 마케팅을 한다. 하지만 클린뷰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클린뷰티와그린뷰티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클린뷰티 화장품은 모두 유기농이거나 천연원료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더 나아가 친환경 포장재, 크루얼티프리, 비건, 공정무역을 통한 원료수급까지도 클린뷰티가 포괄하는 영역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클린뷰티는 그 모든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100%완벽한 마법의 단어가 아니다. 클린뷰티의 조건은 의외로 단순하다.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화장품 선택 가이드라인 제공 어플리케이션인 GoodFaceProject 앱에 따르면, 클린뷰티는 'Non-toxic beauty' 의 동의어로 해석된다. 독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 즉 피부에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번 Cosmetic Ingredients Report by ACTIVON Lab. Vol.11에서는 클린뷰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짚어보고, 클린뷰티를 표방하는 화장품이 배제해야 할 성분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오해 하나, 클린뷰티는 천연성분만을 포함해야 하나?
클린뷰티라는 용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이래로 내추럴뷰티와 동의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클린뷰티는 천연성분만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천연성분 또한 독성이 있을 수 있고, 사실상 모든 화장품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화학적 보존제가 들어가야 한다. 천연이 아닌 화학 성분이라도 피부와 자연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클린뷰티 제품인 것이다.
오해 둘,클린뷰티는유기농이어야 하나?
오가닉뷰티 또한 내추럴뷰티와 같은 맥락에서 클린뷰티와 혼동되어 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클린뷰티는 피부에 ‘안전한’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의미한다. 유기농이 아닌 원료들도 유기농 원료만큼 안전할 수 있다.
오해 셋, 클린뷰티는 곧 그린뷰티를 의미하는가?
클린뷰티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를 그린뷰티와 연결시킨다. 식물유래 원료, 비건, 크루얼티 프리, 친환경 패키지, 지속가능한 원료 수급까지…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더라도 독성을 지닌 성분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클린뷰티가 아니다. 반대로 원료수급 방식이나 친환경 패키지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린뷰티는 아닐지라도 클린뷰티일 수 있다.
엑티브온 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에서 흔히 유해성분으로 분류되는 20여가지 성분 중, 상대적으로 논문 등의 근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8가지 성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Butylated hydroxyanisole(BHA)
2. Sodium lauryl sulfate(SLS)
3. Triclosan
4. Oxybenzone (Benzophenone-3)
5. Imidazolidinyl urea
6. Diazolidinyl urea
7. Formaldehyde
8. Diethanolamine (DEA)
1. Butylated hydroxyanisole(BHA)
Butylated hydroxyanisole(BHA)는 합성항산화제의 일종으로 식품 및 화장품 산업에서 방부 및 항산화제로 사용이 되어왔으며, BHA의 이성질체는 내분비 교란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짐.1)
원숭이의 신장세포(Vero Cell)을 이용한 실험에서 BHA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세포의 생존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농도인 32umol에서 세포에서 생존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되었며, 250umol 농도로 처리후 24시간 후에 세포독성과 관련된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확인되었음. 2)
또한 BHA는 생쥐를 사용한 연구에서 환경호르몬의 역할을 하며, 이로인해 고환세포의 세포 사멸 및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함. 3)
2. Sodium lauryl sulfate(SLS)
Sodium lauryl sulfate(SLS)는 계면활성제로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졌으나, 최근 많은 연구등을 통해서 유해성에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음. 장시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체내의 유전자 변형을 유발 및 SLS를 함유하고 있는 치약 사용시에 구강 점막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등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4, 5)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SLS는 논란이 될 정도로 유해하지 않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식약청의 “화장품 중 소듐라우릴셀페이트 위해평가(2018)"보고서에서는 독성실험에서 인체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IARC, EPA에서는 SLS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미국 화장품 원료 안정성 평가위원회(CIR)에서는 자극을 이유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는 1% 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등 자극성이 있는 원료인 것을 알 수 있음.
HaCaT 세포와 NIH-3T3 세포에 0.0075%의 SLS를 처리후 24시간후에 세포핵의 형태가 응축되고 쪼개진 형태의 apoptotic body를 확인하는 연구가 보고되었음. 6)
3. Triclosan (TCS)
널리 사용되던 항균원료 였으나 2016년 9월 US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비누 제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Triclosan에 대한 국내∙외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7)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personal care products (특히 치약, 구강세정제, 손 소독제, 외과용 비누 등) 에 사용되고 있다.8)
Triclosan은 인간의 피부와 구강점막을 통해 쉽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흡수된 triclosan과 그 대사산물에 의한 영향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Triclosan의 체내 축적은 내분비호르몬 특히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동물에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표2).7) 하지만 최근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보고되고 있어 triclosan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4. Oxybenzone (Benzophenone-3)
주로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미국의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 발표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화학 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약 97%에서 소변 내 옥시벤존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xybenzone은 염소와 반응하여 수영장과 폐수 처리장 등에서 부산물을 생성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oxybenzone이 축적된 수산물을 섭취하거나 식수 정화 과정 중에 제거되지 못한 잔여물질이 체내로 축적될 위험이 있다.9)
Heuring et al.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가지의 자외선 차단 제품 중 68%에서 oxybenzone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oxybenzone은 체내에서 비 스테로이드성 항 염증제인 octocylene과 ketoprofen과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분자량이 작아 PABA (p-amino-benzoic acid)보다 광 접촉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등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10)
5. Imidazolidinyl urea / 6. Diazolidinyl urea
Imidazolidinyl urea와 Diazolidinyl urea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부제 였으며, 특히 Imidazolidinyl urea (Gennall115)는 1970년대 이후 아이라이너 등에서 방부제로 사용되며 화장품업계에서 파라벤에 이어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방부제가 되었다. 하지만 분해되어 formaldehyde를 방출할 수 있고, 접촉성 피부염을 비롯한 안전 문제로 사용 농도가 제한되어 있다.11)
Imidazolidinyl urea와 diazolidinyl urea 는 HL60세포 (human leukemia)에 독성을 나타냈으며, 적혈구 세포를 대상으로 각각 12.5 mg/ml,6.25 mg/ml 농도에서 hemolysis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3).12)
또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imidazolidinyl urea에 의해 피부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 생존력이 감소하는 등 피부염 알러지의 원인 물질로 확인되었다.11)
디아졸리디닐 요소는 습진성 피부염을 유발한다. 저자극성 화장품 브랜드에서 디아졸리디닐요소에 대한 4개의 접촉 알레르기 사례가 설명되었으며, 이미 포름알데히드에 민감한 환자는 디아졸리디닐요소로 인해 피부염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디아졸리디닐요소를 함유한 화장품의 사용으로부터 포름알데히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접촉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13,14)
7. 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는 샴푸, 액체 비누와 같은 세안 제품에서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방지한다. 화장품에 한도 내로 사용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헤어 케어 제품에 사용 되는 경우는 유의해야 한다.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과다 노출 시 기형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포름알데하이드의 독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농도이다. 15,16)
8. Diethanolamine (DEA)
디에탄올아민(DEA)은 린스 오프 제품에서 계면 활성제 및 폼 부스터 용도로 사용된다. DEA의 독성을 설명하기 위해 쥐에게 몇 차례 에어로졸 반복 흡입 노출 후 연구가 수행되었다. 흡입 노출 후 잠재적인 신경 기능 장애를 발견했으며, 상부 호흡기에 독성을 나타냈다. 또한 반복 투여한 쥐에서 상당한 수준의 니트로사민(NDELA) 형성 부족 현상과 간의 콜린 함유 화합물의 고갈 현상이 발견됐다. 17)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디에탄올아미드가 무자극으로 제형화되고 적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결론짓는다. 18)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클린뷰티는 현재 뷰티업계의 가장 핫한 트렌드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브랜드와 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 클린뷰티 기획전에서는 16가지 유해의심성분의 경우 필수배제, 4가지 유해의심성분은 배제 권고를 하고 있다.
본문에서 알아본 8가지 성분들 대부분은 사실상 국내에서 사용이 중지되었으나 해외 브랜드 제품에는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요구와 관련 데이터의 축적에 따라 클린뷰티 배제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점차 갖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1. Zhendong Sun, Xiaoxi Yang, "Butylated hydroxyanisole isomers induce distinct adipogenesis in 3T3-L1 cell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379, 2019
2. V. Labrador, P. Fernandez Freire, "Cytotoxicity of butylated hydroxyanisole in Vero Cells", 23, 2007
3. Jiyeon ham, Whasun Lim, "Butylated hydroxyanisole induces testicular dysfunction in mouse testis cells by dysregulating calcium homeostasis and stimulating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02 (2020)
4.Elder RL, “Final report on the safety assessment of sodium lauryl sulfate and ammonium lauryl sulfate”, J Am Coll Toxicol, 2, 1983
5.Shin KY, Park CW, Lee CH, “Perturbation and recovery of the skin barrier function after tape stripping and sodium lauryl sulfate irritation”, Korean J Dematol, 38, 2002
6.박상례,김영민, 최별보라, 김지영, “구강세치제에 함유된 SLS가 HaCaT세포와 NIH-3T3 세포에 미치는 독성 효과, 한국치위생학회,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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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1. 굿페이스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s://thegoodfaceproject.com/
2. 올리브영 클린뷰티 기획전
https://www.oliveyoung.co.kr/store/planshop/getPlanShopDetail.do?dispCatNo=500000101010065